- 대기관리권역 지정 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등 규제 방침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정부 정책에 맞춰 날림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16부터 시행된 날림먼지 관리 강화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페인트칠) 공사, 1000㎡ 이상의 건축물 대수선공사, 농지조성 공사, 농지정리 공사 등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해 관리한다. 다만,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공사는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에서는 소규모 공사라도 규제대상에 포함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붓·롤러를 이용한 도장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쉽게 비산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관리하기 위해 도내 일부에서도 VOCs를 규제하는 대기관리권역 설정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유소, 세탁소 등 VOCs을 배출하는 시설을 신고하고, 회수설비 등을 설치해 VOCs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총 80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북지역에서는 7개 시군(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청도, 칠곡)이 지정 대상에 올라있다.
이러한 VOCs 관리는 회수시설 설치 등 저감조치를 감안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2020년부터는 주유소의 회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 등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 이희석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오염원을 확대하해 관리하는 것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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