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2억 원 융자…시에서 2% 이자 보전
보령시청사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보령시는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1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된 사무소가 보령시에 소재한 업체 가운데 가동 중인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업체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가 해당되며,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 원이다.
단 금융기관과 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체납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융자업체와 금융기관 간 약정금리 중 시에서 2%의 이자를 보전하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융자 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보령시지부다.
신청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 증명원, 홈택스에서 출력한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전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 입증서류를 갖춰 보령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근로시간 단축, 최저인건비 상승 등으로 산업계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기업의 피해가 가중돼 추진하게 됐다”며 “해당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