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창현 “저작권 아닌 반주기기 업체와 계약 문제”…1차 저작권자, 저작권료·홍보 이유 대개 2차 가공 허용
# 남의 콘텐츠,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가수들이 부르는 대중가요는 그야말로 ‘대중들이 듣고 부르라’고 발표하는 노래다. 하지만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모든 콘텐츠에는 엄연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작권 문제로 창현노래방의 콘텐츠가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유튜브 ‘창현거리노래방’ 화면 캡쳐
콘텐츠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유튜버보다도 그들이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유튜브 측이 가장 민감히 반응하고 이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체가 한국음원저작권협회(음저협)다. 하나의 노래가 발표되면 작곡가와 작사가, 그리고 제작사와 실연자 등이 권리를 나눠 갖는다. 이들이 그들의 노래를 트는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노래방 등을 찾아다니며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음저협이 그들의 권리를 신탁해 대신 징수 후 일정 수수료를 떼고 권리자들에게 나눠주는 식이다.
유튜브 측은 유튜버의 콘텐츠로 인해 광고가 붙는 등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면 이 가운데 원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제하고 유튜버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불한다. 음저협 역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유튜브에서 활용되는 신탁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 그러니 “저작권료는 잘 내고 있다”고 BJ 창현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면서 BJ 창현은 영상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창현노래방이 노래방기기를 활용해 만드는 콘텐츠인 만큼 태진(TJ)미디어, 금영 등 노래방 반주기기 업체와의 트러블이 수면 위로 불거진 이유다. 그는 해명 영상을 통해 “TJ미디어와는 지난해 10월 후원 계약을 맺고 반주기기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저작권 문제도 해결했다. 금영 측에도 반주기기 사용을 허락받아 영상을 제작했다”면서도 “이들 반주기기 회사와 (계약 등을) 조율해야 하는 단계여서 기존 영상을 잠시 내린 것이며 조율이 끝나는 대로 영상을 다시 살리도록 하겠다”며 반주기기 업체와의 입장 차가 발생한 것임을 넌지시 알렸다.
BJ 창현. 유튜브 ‘창현거리노래방’ 화면 캡쳐
이는 많은 유튜버들의 활동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현재 활동 중인 대다수 유튜버들이 100% 창작물을 보여주기보다는 기존 창작물을 가공하거나 여기에 자신의 시각과 분석을 얹는 2차 저작물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미 발표된 노래와 이를 연주하는 반주기기를 활용하는 창현노래방을 비롯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활용하는 유튜버, TV 드라마나 예능 속 화면을 가져다 쓰는 유튜버, 특정 연예인의 사진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유튜버들의 활용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고스란히 원소스의 권리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저작권은 이를 다루는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복잡한 영역이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알고 유튜버에 도전하는 이는 많지 않다”며 “단순히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수준을 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 혹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그럼 어떻게 돈을 버나?
최근 대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보도가 있었다. 유명 유튜버인 6세 이보람 양의 가족회사인 보람패밀리가 지난 4월 95억 원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이었다. 두 가지 채널을 운영하는 보람 양의 구독자 합은 3182만 명. 월 최고 39억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J 창현 역시 지난 7월 13만 4025달러(약 1억 5800만 원)의 광고 수익이 발생했고 저작권료를 포함한 유튜브 수익을 제외하고 7만 7259달러(약 8500만 원)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보람 양의 수익이 특히 높은 이유는 대다수 1차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보람 양이 출연해 가족들과 함께 직접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외부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일이 거의 없다. BJ 창현 역시 2차 저작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 ‘보람튜브’ 화면 캡쳐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1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 없이 1차 저작물을 가공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1차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따른 수익만 제대로 정산된다면 2차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편이다. 이미 발표한 1차 저작물의 권리자로서 앉은 자리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명 유튜버가 만든 2차 저작물의 인기가 높아지면 덩달아 1차 저작물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져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유튜버들은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광고협찬을 받거나 외부 강연, 방송 출연,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루트로 돈을 벌 수 있다.
또 다른 연예계 관계자는 “요즘 유명 유튜버들은 엄청난 구독자를 확보하고 웬만한 연예인보다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들이 해당 콘텐츠를 다뤄주는 것만으로도 노출도가 높아지고 화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곡이나 신작이 나오면 이를 활용한 2차 저작물을 만들어달라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며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자 수를 높여 스스로 유명해져야 하고, 2차 저작물의 완성도 역시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리 대중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