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총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로 인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장려금을 당겨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신청시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 전화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면(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반기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해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국세청은 오는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나눠서 지급할 예정을 밝혔다. 또 내년 9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하거나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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