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운천주공재건축 정상화대책위원회가 2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재건축정상화추진위는 2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운천주공APT재건축 정상화와 한범덕 청주시장의 퇴출을 위한 주민소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진위는 “운천주공APT가 2016년 6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지만, 무능한 청주시 공무원들이 편법과 탈법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한범덕 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소송 및 한 시장의 주민소환과 퇴진운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업무추진에서 관련 법령 해석의 오류가 발생해도 시의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억울하면 행정소송 하라는 등 상식 이하의 공무원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누구와도 소통하고 낡은 틀을 혁신하겠다며 공약한 한범덕 시장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해결을 요청했으나 한 시장은 면담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불법과 탈법이 명확한 공무원의 행위를 왜 묵인하는가”라고 의문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권리인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결론내리자 그제야 인정했지만, 현재로서 정비구역해제 절차를 중단할 수 없으니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부결할 수 밖에 없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120여 억원에 해당되는 매몰비용의 상당수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를 묵인할 청주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범덕 시장이 말한 세가지 꿈은 ‘안전한 청주, 행복한 청주, 미래를 여는 청주’지만 운천주공APT는 안전진단 D등급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낡은 수도관은 발암물질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고 더이상 살 수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진위는 청주시에 운천주공APT 정비구역해제 절차의 진행은 원천무효이며 즉각 중지할 것과 시가 해제절차를 강행할 경우 시민 단체와 연대해 한범덕 시장 퇴출을 위한 주민소환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운천주공APT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기자 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에 대해 청주시는 “도시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부에 문의해 사전조사를 했고, 재건축조합이 여론조사 조작은 유기명으로 조사해 조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안전진단에서는 건축마감이 D등급이, 건물6동에 대한 안전진단에서 내화력에서 B등급이 나왔다”며 “현재 안전진단 항목에는 건축마감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건물내화력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안전진단의 건축마감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조합이 주장하는 매몰비용 시부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할수 있다고 돼 있어 만약 재건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되면 검증위원회의 철저한 검증과 회계사들의 감리를 거쳐 정리할수 있다”고 답했다.
시는 “도시정비계획법이 바뀌어 오는 10월 발효돼 현재 운천주공재건축은 법에 저촉을 받지 못하며 향후 인가신청이 나면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지난해 12월 해제 신고가 접수돼 반대의견이 53.7%로 해제의견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운천주공재건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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