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2차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차 추경을 제안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8일 오전 진행된 제36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정연설)’을 가졌다.
김 지사는 시정연설을 시작하며 민선7기 1년을 돌아봤다. “지난 1년은 새로운 변화의 기반과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1호 공약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 정부재정사업 확정, ▲부산항 제2신항 진해 유치, ▲스마트공장․산단 정부정책화,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 등을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성과의 구체적 내용과 해당 시군의 변화상을 소상히 밝힌 김 지사는 “도정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지난 19일 ‘민관융합 프로젝트 관련 현안 토론회’에서 밝힌 대로 “민관이 함께, 특히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융합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며 “도민들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쉽게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수요자 도민 맞춤형 체계로 전환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남권 광역협력권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동남권이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남권 협력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선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인구, 경제, 문화, 유능한 인재 등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블랙홀 현상은 대한민국의 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부산과 창원, 울산과 대구가 예산과 사업을 놓고 경쟁해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을 수 없다”며 “수소경제, 광역교통망, 광역 푸드플랜, 지역인재 양성, 관광, 미세먼지 대책까지 동남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광역 단위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동남권 광역협력권 사업은 현재 김 지사의 주요 관심사로 역대 정부의 유사 사업과 해외 선진 사례 등을 탐독하며 발전 방안을 연구 중이다.
본격적인 2차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 지사는 조선, 자동차, 기계공업 등 경남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어려움과 재정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제의 어려움은 곧장 도민 삶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며 “생산의 온기가 고용으로 전해지기까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비 1,947억과 세외수입 98억, 지역개발기금 융자 60억 등 2,106억 원의 2차 추경 규모를 설명한 김 지사는 편성 내용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민생경제 회복과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와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 시군주도 청년일자리사업, 경남 일자리안정자금과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신성장 동력산업은 경남의 미래 먹거리”라며 테스트베드와 데모공장, 수소생산기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자동차 부품 기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에 이어 김 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경상남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복지 증진, 정신질환자 응급진료와 외래치료비 지원, 24시간 위기대응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등 도내 이동노동자 5천여 명을 위한 쉼터 조성을 추진한다.
#동물간호 및 수의사 진료보조 ‘동물보건사’ 직종 신설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한「수의사법」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
반려동물의 진료산업을 발전시키고 관련 직종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번 개정되는 수의사법에는 ‘동물보건사’제도 도입 이외에,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수기기록 처방전으로 야기됐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한 것이다.
아울러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은 전문대 이상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동물간호업무 1년 이상 종사자, 고교 졸업자로 동물간호업무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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