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박미자 의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이 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한 청주시의 미흡한 행정처분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자원정책과 행정업무에 대해 질의했다.
박미자 의원은 29일 열린 시의회 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폐기물 소각업체인 A업체는 폐기물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작성한 계약서도 내용이 거의 미기재되는 등 다수 불법을 저질렀으나 청주시가 내린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고상 폐기물만 소각해야 하는 A업체가 지난해 9월 액상 폐기물을 처리하고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처리 시스템)에는 고상으로 거짓 등재했다”며 “그러나 청주시는 A업체가 액상 소각도 가능하다고 억지주장을 하다가 올해 5월 해당 폐기물이 액상이 아닌 고상이라고 탈바꿈시켜 이 업체를 행정처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A업체가 지난해 9월 액상 폐기물을 소각 후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물을 뿌려 침출수가 발생하면서 주변 하천이 오염됐는데, 청주시 자원정책과는 올해 1월 출장보고서에 해당 업체의 소각장 발화로 인한 것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기재했다”며 “이는 업자의 주장을 마치 공무원이 직접 화재를 본 것처럼 인정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A업체의 1t 무적차량이 폐기물을 싣고 와 소각했는데 이는 과다소각의 가능성도 농후하다”면서 “시 자원정책과에 CCTV를 판독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이제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한범덕 청주시장
이에 답변에 나선 한범덕 청주시장은 “폐기물 위·수탁계약서는 다수의 운반업자와 일일이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전체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서를 모두 작성토록 계도해 현재는 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A업체의 허가증에는 영업대상 폐기물이 고상과 액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포괄적으로 됐다”며 “해당 폐기물의 성분 분석 결과 수분함량 85% 이하로 확인돼 액상이 아닌 고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담당 공무원이 당시 업체가 발화로 소화수가 유출된 것이라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시해 발화라고 했다”며 “출장결과보고서에 ‘공무원이 확인했음’ 또는 ‘업자가 주장했음’으로 기재해도 두 가지 모두 침출수를 유출한 사실에는 틀림없으므로 처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