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의락 의원실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29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홍 의원은 특허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속 사무를 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특허청에 소속된 사법경찰이 위조상품 단속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 행위의 침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또 특허침해와 위조상품과 관련한 수사가 초동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실적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는 지난 7월 기준으로 3개월 만에 5만4000여 건의 적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식은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특히 올해는 종전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정당 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던 것과 달리 우수 법안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정성평가만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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