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추경예산 241억원(국비 142억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1만2000대를 대상, 저공해 조치 사업(노후경유차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저공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 160억원(1만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25억원(850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1억원(1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45억원(270대) 등 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데,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유로6 기준의 차량으로 신차구입 시 최대 3000만원, 1t LPG 화물차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대상차량(배출가스 5등급)은 환경부 콜센터, KT114생활정보서비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저감장치가액의 90%(165만원~930만원)를 지원(자부담 10%)하며,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굴삭기)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사용이 제한된다.
앞서 도는 28일 도청회의실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 설명을 가졌다.
도 김종헌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도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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