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유성구 관계자 VS 사업시행자 직격 인터뷰
- “복합터미널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을 것“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에 대해 유성구가 선분양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시행사는 적법한 사전예약이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성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에 대해 주관사인 KB부동산신탁사에 입금된 금액을 놓고 “불법적인 선분양 의혹이 있다”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KPIH는 “사전분양이 아닌 건축물 분양법에 의거한 적법한 ‘사전예약’”이라고 해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유성구청 담당자 및 KPIH 송동훈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된 사실인지를 들어봤다.
유성구청사 전경
# 유성구 담당 공무원 인터뷰
- 의혹을 제기하게 된 근거는?
“민원전화가 고발 일주일쯤 전부터 하루에 10~15건 정도 왔다. 대부분 아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민원과 분양 권유가 계속 오는데 해도 되는 거냐고 묻는 전화였다. 위법이니 분양받지 마시고 정식으로 분양공모 나오면 받으라고 안내 후 확인에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돼 겸사겸사 고발 조치된 사항이다.”
- 유성구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다던데?
“민원인에게 KP신탁에 분양을 위한 계좌가 계설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KP신탁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계좌가 개설돼 있고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선분양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이다.”
- 입금 횟수나 금액, 정보공개 내역을 알려줄 수 있나?
“업체 내부 자료가 포함돼 있어 제공은 안 된다.”
- 입금 횟수나 금액은?
“모른다. 정보공개신청으로 거기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저 계좌에 돈이 들어가고 나간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다.”
- 민원인에게서 받은 자료나 고발장, 진정서 등이 접수된 내역이 있나?
“민원은 전화로만 접수됐고 고발장, 진정서 등은 접수된 적 없다.”
- 업체 측에선 뭐라고 답변받았나?
“법적 자문을 검토한 결과 선예약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중이다. 다만 구의 정보공개 신청 전부터 법적 자문을 통해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까지 논란이 될 것이라 여기고 미리 법적 검토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 문제가 될 경우 터미널 개발에는 어떤 차질이나 문제가 생기나?
“추진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 현 업체는 사업시행 건축허가를 받아둔 상태이며 공사를 중지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 판단된다. 다만 이번 문제가 선분양으로 법적 논란이 될 경우 어떡할지에 대해선 구에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행업체가 돈이 없어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업체는 오는 10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토지비 등 520억원을 9월까지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선분양인지 선예약인지 위법성에 대한 사실은 경찰 측에서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지만 왜 이런 시기에 이런 행동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
송동흔 KPIH 대표
# 송동흔 KPIH 대표 인터뷰
- 선분양과 예약은 어떻게 다른가?
“예약은 태평양법무법인을 통해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사업이 5400억, 5600억 되기 때문에 담보력은 되는데 미분양 나버리고 세월이 가고 경매가 나가고 하면 골치가 아프다. 세컨드 빌리지 같은 게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건데 선예약이란 만약 미분양 시에 받겠다는 예약자를 먼저 받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분양이 될지 안 될지 간을 보는 것으로, 예약이 얼마나 나갈지 예약자를 먼저 받는 것이다. 우선순위 설정으로 보면 된다.”
- 유성구에선 KP신탁의 계좌개설 내역과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는데?
“해당 계좌는 사업 진행에 앞서 개설됐다. 내부에서 분양신청서 양식을 작성할 때 기재가 됐었다. 그게 어떤 경유로 유출됐는지 금융감독원에 민원고발내용에 포함돼 있더라. 입금내용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해당 계좌에 입금하고 반환청구를 해서 돈이 나갔다. 우리가 땅값 마련을 위해 이걸 했다고 대전일보와 중도일보에서 의혹기사를 내더라. 신탁에 들어있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나?”
- 위 내용을 증명할 증거는 있나?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분양신청서에 인감도 계약인도 기재돼 있지 않다. 이는 내부자료라는 반증이다. 정식 계약에서 인감도 안 찍힌 서류로 계약이 될 리가 없지 않나?”
-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불법을 했으면 억울하기라도 하지. 기자들에게 입금증 공개했다던 2명인가 3명의 제보도 생각해보라. 어떤 사람이 자기기 해야 하는데 선분양을 받아두고 입금증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겠나? 이건 계좌번호 받고 입금하고 사진 찍고 반환청구를 한 거다.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니면 누가 구에 10분마다 민원을 집어넣겠나? 이에 대해 의심스런 세력이 있으나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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