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종근당 본사 건물 전경. 사진=고성준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를 계속해서 소유했다. 또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를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종근당홀딩스에 1억 3900만 원, 벨이앤씨에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