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육군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대전지역 고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들 1만5000여 명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1인당 85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인 대성고와 대신고, 사립 목적고인 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는 제외된다.
교육청은 2021학년도까지 전 학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일반고 기준으로 170만원 내외다.
올해 무상교육 예산 91억원은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하게 되며 현재 관련 법령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광열 재정과장은 “그동안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했던 현행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는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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