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박정훈 기자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고,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조 회장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등을 허위로 채용해 3억 7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횡령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관련된 179억 원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트펀드를 통한 배임 혐의는 인정했지만 12억 원의 액수는 인정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조 회장에게 적용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