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효성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주)효성이 155억 원, 효성첨단소재 593억 원, 효성티앤씨 380억 원, 효성중공업 383억 원의 추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효성화학은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1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3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추징금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고,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효성은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