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용 매트와 로프 수량 바꿔치기(속칭 커튼치기) 밀수 적발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과 조달청은 선량한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납품을 위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4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613롤(시가 9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 조달청 나라장터에 불법 납품한 A사 등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보행용 매트는 대부분 코코넛 껍질 등으로 제작한 야자 매트로 토사 유실,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등산로나 산책로 등 비포장 도로에 설치한다.
조달청은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협업단속팀을 구성해 보행용 매트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 후 해당 업체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검사를 비롯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해 범행을 밝혀냈다.
A사 등은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 로프를 원재료로 보행용 매트를 직접 생산할 경우 노무비 등 생산원가가 상승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자 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적재한 후 그 수량을 실제와 반대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했다.
심지어 외국산 로프 수량을 허위로 과다 신고한 후 초과 신고한 로프로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했다는 허위 생산일지까지 준비해 조달청 등 관련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세관에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신고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입 시 부착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지자체 등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용 매트 시공사진
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A사 등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부정 납품함으로써 정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 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통해 공공조달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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