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에서 화성시민 대상으로 행정행위…화성시 자치권 심각하게 침해”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홍보관. 사진=화성시
[일요신문] 수원시가 화성시 관내에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홍보관’ 2곳을 개설해 운영하자 화성시가 위법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들 홍보관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씩이 근무 중이며 △군공항이전사업 홍보 및 방문객 응대 △군공항이전 관련 찬성단체 회의 지원 △군공항 이전 찬성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화성시 주장의 핵심은 수원시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수원시의 홍보관 운영이 적법하기 위해선 수원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또는 법령에 따라 수원시에 속하는 사무, 둘 중 하나는 충족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며 “수원시의 홍보관 운영은 수원시 관할이 아닌 화성시 관할구역에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로 수원시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인적 범위를 모두 벗어난 것으로 수원시의 자치사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에 위임된 사무 여부는 군 공항 이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부지 자치단체장의 사무에도, 예비이전후보지 단계에서 해당지역에 홍보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11조 1항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화성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사업은 화성시의 반대의견 제출 및 범시민대책위와 시민들의 항의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화성시 관내 홍보관(상생협력센터)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의 근거도 없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구역과 사무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원시의 홍보관 운영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만일 수원시 조례로 운영이 되는 것이면 수원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화성시에서는 효력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화성시는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 지난 9월 11일 “수원시 홍보관 운영중단 요청” 공문을 수원시에 발송했다.
김장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