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선안 제출하면 심의 속개할 것”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애플코리아의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7월,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를 잠정 중단하고 동의의결 절차에 대한 심의를 열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