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임박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 모두 조성…중점관리대상 6곳에 3427억 원 투입”
백군기 용인시장은 “실효가 임박한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 모두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에 열린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대책’ 기자회견 모습. 사진=용인시
[일요신문]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소중한 자산으로 가꿔나갈 것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 △일부 공원의 민간특례 조성 △2024~2030년 실효를 앞둔 공원의 타당성 조사실시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용인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 중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등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3회 추경 예산 1001억 원 중 720억 원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영덕1 근린공원, 제75호 체육공원과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70호 근린공원은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영덕1근린공원은 지난해 ㈜동연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실효 시기가 임박한 곳은 아니지만 죽전 70호 근린공원은 ㈜씨티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정했고, 제75호 체육공원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과 신동아건설을 선정했다.
용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자료=용인시
“5만㎡ 이상 공원, 민간특례 방식으로 조성”
이밖에 수지구 풍덕천5 근린공원은 대상 부지가 플랫폼시티 사업지에 포함돼 추후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포곡읍 전대리 제39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 진행 중이고, 포곡읍 둔전리 제56호, 이동면 천리 제87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양지근린공원은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용인시는 2024~2030년에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2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존치‧해제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10월 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999년 공원일몰제가 결정되었음에도 그동안 시급한 정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려는 것”이라며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소중한 자산으로 가꿔나갈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원일몰제’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제도로서, 용인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