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 실효세율이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없어 개편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상속재산 규모가 큰 기업승계의 경우 실효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통계연보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총상속재산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33.8%, 500억원 초과는 45.8%로 명목세율(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와 4.2%p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추 의원은 “지난해 기재부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 한 것가는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특히,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이 38.1%로 유럽국가의 상속세 명목세율(덴마크 36.25%, 아일랜드 33%, 핀란드 19%, 아이슬랜드 10% 등)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만 13개국이나 되며, 독일과 일본은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감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 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와 투자의 대물림이란 인식의 전환과 함께 대부분 해외 국가와 같이 상속증여세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있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늦추는 과세이연 등 원활한 기업승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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