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지 않아야’ 국민 정서 따라… 입국 금지 방법은 없어”
기찬수 병무청장은 10월 4일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기찬수 병무청장. 사진= 박은숙 기자.
아울러 대법원이 지난 7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것에 대해선 “완전히 판결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에 대해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기 청장은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