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모습.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소유하게 됐다. 당시 소송에서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대응한 뒤 패소했다는 점에서, 조 장관 일가가 가족 간 허위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씨는 공사대금 허위 소송, 채용 비리 의혹들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웅동학원 측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 장관 동생이 구속되면 일가 중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앞서 조 장관 5촌 조카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