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트윈타워 앞 간판. 사진=박은숙 기자
제조사별로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4769건(96.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삼성전자의 의류건조기는 181건(3.7%)이 접수됐다. 시정권고 조치된 LG트림건조기의 경우 상담단계에서 바로 분쟁조정단계로 이관됐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 대에 대해 시정권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 세척이 된다는 콘덴서 안에 먼지가 끼고, 건조가 끝난 의류에서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민원이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LG전자는 전국 서비스센터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수리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유의동 의원은 “소비자원이 시정권고시 사업자의 조치는 단기간 효과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3·6·9개월 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실태확인 및 필요시 추가조치 권고를 약속한 바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이후에도 소비자 불편사항이 완벽히 해결될 때 까지 실태확인과 추가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