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청 이외 특수부 폐지·공개소환 폐지 이은 3번째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이 조사 대상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7일 “사건관계인 인권보장을 위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조서열람은 9시 이후에도 허용한다.
검찰은 그간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혁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심야 조사 금지 시간이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조정된다. 다만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조사시간 연장을 요청해 인권보호관이 허가한 경우,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할 때 등 예외 상황에 한해 밤 9시 이후의 조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오후 9시’를 기준으로 한 건 검찰이 통상 오전 9시부터 조사를 시작해 오후 9시면 조사시간이 총 12시간이 되는 점을 고려했다. 검찰은 오전이 아닌 오후부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는 마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해당 개혁안을 이날 자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 형태로 일선 청에 전달한다.
이번 심야조사 폐지는 앞서 검찰이 1일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외 특수부 폐지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 내놓은 검찰 조사 대상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은 3번째 개혁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