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 마련해야”
박재호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301건, 과태료가 15억 2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은 위반 121건에 과태료 3억6900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급증했으며,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자치구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 100건, 유성구 71건, 중구 47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동구가 4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4억 2000만원, 서구 2억 8000만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서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6건, 중구 3건이었다.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받는 데 유리한 ‘업(Up) 계약’도 서구 4건, 중구 3건, 유성구 2건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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