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준공보다 최장 2년 반 지연사례까지…“합리적 공사 설계 필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10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전 등 8개 전력기관으로부터 받은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이들 기관으로부터 발주된 전기공사 중에 계약당시 준공일보다 준공연장이 된 건이 5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연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한전이었다. 전체 조사된 574건의 준공연장 건 중에 78%에 해당하는 446건이 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전KPS가 108건, 동서발전 8건, 서부발전 6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전에서 조사된 446건은 지난 5년간 송전‧변전‧송변전건설 분야까지 총 2857건의 공사발주 중에서 준공지연이 벌어진 횟수를 뜻한다. 여기에 배전분야는 누락됐는데, 배전분야 공사는 3년간 건수만 71만 건으로 이중에 공사통보서가 발행돼 준공일을 조정한 건수는 약 62만건에 달한다.
그 수가 워낙 많아 각 공사건마다 준공지연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지연이 됐는지 등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공사의 준공이 떨어지지 못하고 준공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곧 원도급업체에 지불하는 대금지급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지급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준공연장이 발생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34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전 발주의 공사금액이 2440억 원으로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한전KPS에서 540억 원, 동서발전이 340억 원, 한수원 4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들의 지연기간을 기간별로 분석해본 결과,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3개월부터 6개월은 109건, 6개월부터 12개월은 116건에 이르렀으며, 1년 이상 지연된 경우도 25건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 최장지연기간을 살펴보면 한수원에서 936일로 2년 반 가량의 시간동안 준공이 미뤄진 사례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는 신고리 1, 2호기 취수구정비실 전기공사로 당초 계약상 준공예정일은 2017년 3월 8일이었으나, 한참이 지난 올해 9월이 되어서야 준공이 됐다.
한전에선 최장 682일로 근 2년간 준공이 지연됐던 사례도 드러났다. 2017년 3월 착공한 신남원-광양간 송전선로 교체공사는 당초 준공예정일인 2017년 9월 19일을 훌쩍 넘어 올해 8월 2일에서야 준공됐다. 한전KPS가 발주한 호남 1, 2호기 발전설비 경상정비 공사의 준공일은 당초 2017년 12월 31일이었지만, 이 공사는 현재까지도 미준공 상태다. 거의 2년간 준공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전기공사들이 제때 준공되지 못하고 연장되는 사유들을 보면 대체로 사급자재의 미수급, 계통여건상 휴전일정의 변경, 선행공정에서의 변수발생, 공정변경에 따른 대기기간 연장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유들은 사실상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들은 중소규모의 영세한 공사업체들이어서 대금지급이 늦어지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라며 “최소한 공기업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서 중소공사업체들이 일을 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실태는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물론 전기공사란 것도 경우에 따라선 공사가 까다롭고 어려운 공사일수도 있고, 공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도, 고려 없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사계획부터 세운 다음에 계약하고, 그러다 연장지연이 발생하면 마냥 기다리라는 식으로 계속 두고 가는 것 또한 적절한 자세는 아니므로 사전에 더 합리적으로 공사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