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30분께 달성경찰서 소속 A(38) 경사가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사를 상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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