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이후 복직했지만 장관 취임하며 휴직
취임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장관직 사퇴 후 자택으로 돌아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이 법에 의하면 서울대 교수의 복직 규정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법은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인 서울대 총장은 복직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복직 신청이 없으면 총장이 직권으로 면직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대에서 이런 사유로 면직 처리된 교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 민정수석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 날인 지난 8월 1일 서울대에 복직했으나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9월 9일자로 다시 휴직을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