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중인 중국어선에서 던진 도끼가 검문검색차 추적 중인 해양경찰 고속정으로 날아들고 있다. (사진=태안해경 제공)
[태안=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어업협정선을 약 1.5마일 침범해 조업한 중국어선 14척 중 40t급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던 쌍타망 중국어선 14척을 발견,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속단정 2척으로 정선 명령과 등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 14척 중 2척을 나포하고 인근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40척은 어업협정선 밖으로 퇴거시켰다.
이 과정에서 나포된 2척은 등선 검문을 실시한 해경 고속정과 해경들에게 손도끼와 쇠고랑 등 흉기를 집어던지며 거칠게 저항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나포된 어선은 대구, 오징어, 삼치 등 총 400㎏을 불법 어획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경은 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해당 어선 2척을 국내로 압송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중국 측에 통보해 불법어업 재발 방지를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국 피해로 이어지는 불법어로에 강력히 대처하고 해양주권 침범행위에 대해 중국 측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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