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착수 55일만에 고심 끝에 영장청구 강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청구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10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 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작년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조범동씨가 횡령한 13억 원 중 10억 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서울 방배동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정 교수에 대해 모두 6차례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해 왔다. 정 교수 측이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등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들로는 증상을 확정하기 어렵고 구속수사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