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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전 2시5분께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확인한 후 도주했다. 달아난 A씨를 쫓아 3km 가량 추격한 경찰은 순찰차로 가로막아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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