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전 2시5분께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확인한 후 도주했다. 달아난 A씨를 쫓아 3km 가량 추격한 경찰은 순찰차로 가로막아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ilyo07@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인터뷰] 윤재웅 대구대 총장 "미래 준비 넘어 미래 만드는 대학 될 것"
[인터뷰] 우성진 대구 동구청장 “공항 후적지를 첨단산업 품은 미래 신도시로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