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역의 첫 동물화장장 건립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30일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 A씨가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구청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구청이 동물장묘업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물 허가를 불허가 할 수 없다”면서 “시설 신청지가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과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지난 2017년 3월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 동물 화장시설 등을 짓겠다며 서구청에 건축하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은 이를 반려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서구청은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환경 영향, 주민반발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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