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부두 전경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지난 2월 러시아 선적의 화물선 SEA GRAND호의 광안대교 추돌사건으로 존치여부 논란이 제기된 용호부두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990년 조성돼 부산항의 일반잡화부두로 활용되어온 용호부두는 시가지로 둘러싸여 부두 작업환경이 제약됨에 따라 화물부두로서 기능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용호부두를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해 시민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용호부두를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종합 재개발하되 착공 이전이라도 배후부지를 부산 남구청이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바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 부두 선석은 북항 내 재개발로 부족한 선석의 대체용으로 활용하되 관공선과 긴급(비상) 시에만 접안하는 단순계류시설로 임시 사용된다.
BPA 남기찬 사장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용호부두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발해 용호만 일대를 해양관광도시 부산의 내실을 다지고 품격을 높이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후 재개발 이전이라도 우선 개방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 월정료 선납신청 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 정박료)의 1년 요금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고 금액도 할인 받을 수 있는 ‘월정료 선납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월정료 선납제’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년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그 비용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월정료 선납제를 이용하면 매월 납부하는 월정료를 1년에 1번만 납부함으로써 매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항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은 총톤수 150톤 미만의 화물선, 유조선, 기타선, 항내준선설 및 항내 부선을 포함한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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