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신구건설은 또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 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A 사와의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A 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다. 신구건설은 A 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 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 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 A 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 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까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구건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재차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