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고성준 기자
앞서 지난 10월 15일 일부 보수단체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거나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측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협정이 종료한다고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한일 간 갈등이 심해지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3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