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만(66) 경북 군위군수가 구속을 면했다.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장병준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고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사사대는 지난달 18일 김 군수 집무실과 가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5일에는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미 김 군수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은 구속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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