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나…대법원 판결 통해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탄원서 표지. (사진제공=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탄원서에서 이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들은 “문제된 발언은 예컨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의에 대해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고 답변한 것 등이지만, 이들 발언의 허위 여부가 갈린 핵심은 ‘답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만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부연하면 1심 판결이 합동토론회의 특성(발언의 즉시성과 불명확성)과 답변 내용의 다의성을 시인하여 발언의 허위성을 부인하지만, 이와 반대로 2심 판결은 해당 발언이 ‘질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실관계가 터치되지 않도록 조율하여 답한 발언’으로 기만의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는 문제된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질의는 강제진단과 강제입원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질의의 취지가 ‘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시도했느냐’는 것이라면 이 지사는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므로 이 지사의 답변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단체장이 강제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시킬 방법은 없다”며 “질의의 취지가 ‘불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라는 것이라면, 2심 판결대로, 이 지사는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 또한 거짓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질의자의 평소 발언으로 볼 때, 그리고 선거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였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될 것이다”라며 “물론 이 지사는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라고 판결을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지사는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24시간 닥터헬기, 계곡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과 같이 경기도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양극화가 심화 되고 기후 위기까지 닥쳐오고 있는 오늘날, 이재명 지사처럼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야 공적 논의의 시야와 범위가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서명 교수 및 연구자 일동은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서 혁신적인 일을 계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라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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