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치활동 위축시키고 선거법 금지와 허용의 경계 모호…선별적·자의적 법 적용 우려”
11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 모습. (사진=손시권 기자)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주최측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일관되지 못한 판결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선거법 금지와 허용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 선별적, 자의적 법 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 대해 논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영진 국회의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은 인사말을 통해 “당선 및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1994년 제정 이후 그 처벌범위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행위 객체가 후보자 가족까지 확대되고,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행위’가 추가로 규정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다소 폭넓게 제한되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여기에는 흑색선전 등을 방지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런데 ‘허위사실’, ‘행위’, ‘공표’ 등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한 현행 규정으로 인해, 사법부의 자의적 확장·유추 해석과 선별적 법 적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IT의 발달로 확장된 뉴미디어와 촛불혁명 등은 표현의 자유 증진과 그로 인해 확대된 직접민주주의의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명목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이러한 시류를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응천 국회의원(경기도 남양주시 갑)은 “지난 1994년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선거법이 통합되어 공직선거법으로 제정된 이래 최근까지 총 75차례 개정되어 왔다. 하지만, ‘돈은 묶고, 입은 풀겠다’는 당초의 개정 방향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모호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사법의 과잉 개입’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를 염두에 둔 듯 “최근에는 선거토론회에서의 ‘포인트도 불분명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것’도 허위사실공표라는 판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로운 선거운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이 국민의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다”라며 “법 규정의 애매함이 구성요건에 대한 유추·확장해석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과장마저 의도적인 허위사실공표로 단죄하고, 재판으로 국민의 선택을 뒤집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응천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비범죄화가 세계적인 추세인 걸로 알고 있다. 허위사실공표를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하느냐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라며 “허위사실공표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오히려 ‘풀려야’ 할 입은 ‘닫히고’ 말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11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 모습. (사진=손시권 기자)
발제에서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공법학회장)는 판결의 위헌적 해석과 법률의 오인을 지적하며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고, 남경국 한국헌법학연구소장은 “방송토론 등에서 나온 발언 등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유권자 및 시청자의 판단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김대환 (사)한국공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와 박찬권 고려대학교 사이버대학 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신옥주 교수는 이재명 지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재명 지사)의 답변 행위는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박찬권 교수는 “공직선거법 제2540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시 성북구 갑)과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해찬 당 대표(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가 서면축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