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경찰발전위 정보공개 청구…경찰은 사실상 비공개
최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구지역의 경찰서를 상대로 ‘경찰발전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사실상 비공개였다.
경실련은 지역 경찰서 10곳을 상대로 ‘경찰발전위원회’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위원의 인적 구성 ▲회의 등 활동내역 ▲집행예산 등이다.
중부경찰서를 비롯해 남부, 수성, 강북, 달서, 성서, 달성 7곳의 경찰서는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으나 결국 위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하게 성만 공개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부분적 공개를 한 것이다. 서부, 북부경찰서는 애초에 부분 공개로 결정했다. 동부경찰서는 아예 비공개결정을 통보하고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유는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다.
위원들의 직업은 공개했다. 그러나 기업임직원, 개인사업, 의료계, 교육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만 분류 공개했다. 결국 위원회의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경찰의 협조가 없는 한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체 위원 30명 중 기업임직원 11명, 개인사업 12명으로 기업 관련자의 비중이 압도적인 성서경찰서의 데이터가 눈에 띈다.
전국의 모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는 ‘경찰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경찰청 예규에 따른 것이다. 경찰의 치안정책 수립이나 행정 발전을 위한 발굴 및 제공,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 가혹·착취행위 등 적발·제보 빛 선도, 기타 주민의 불편·요망사항 등 지역사회 계도, 경찰관의 불법·부조리·불친절행위 시정 요구 등을 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구성 위원들이다. 예규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주민의 사표가 되는 관할 지역사회의 지도층 인사’로 구성된다.
서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행정·선도·청문분과 위원회 등의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위원에게는 위촉장과 함께 경찰발전위원회 신분증이 발급된다.
위원들은 2개월 또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경찰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하는 임시회의를 통해 직무를 수행한다.
경실련이 제공한 대구지역 경찰서에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수성경찰서의 경우 발전위의 위원 수가 총 33명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발전위는 운영규칙에 따라 10~30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올해 1~9월까지 발전위는 총 1~4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가장 회의를 많이 연 곳은 중부경찰발전위로 4회 모두 ‘경찰 주요활동 지원 홍보 및 협력 지원 방안’이 안건이었다. 수성경찰발전위는 3회를 열었으나 회의 안건은 동일했으나 그나마 2차례는 홍보동영상 시청이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전혀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경찰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경찰발전위에서 집행한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것에도 자료 제작 등의 비용이 들어간다. 3년간 집행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은 여기에 해당된다. 위원의 선정 기준 또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주민의 사표가 되는 관할 지역사회의 지도층 인사’이기에 성명과 직업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위원들의 성과 직업도 사실상 2000년 4월 경찰이 공개한 정보”라며 “당시 경찰이 비공개를 결정하자 경실련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로 재결되자 공개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를 하는 태도와 활동 내역 등을 감안하면 지금의 경찰발전위의 운영은 20년 전과 크게 다를게 없다”면서 경찰발전위의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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