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79일 만에 비공개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및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투자에 관여했는지, 자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면서 검찰 조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허위 소송, 증거인멸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연루된 만큼, 추가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을 수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다.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 등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9일 만에 이뤄졌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