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수성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장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7억6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00년 공식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2006년 8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업무가 종료됐으나, 청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조합의 지위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까지 A씨는 매달 800여 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사용하다가 조합원의 고소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남아있던 조합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정당히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업무가 거의 없고 월급명목의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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