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15일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포항을 다시 일으키는 길”이라며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내용은 ▲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포항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은 아직 남아있다. 시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진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진행되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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