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절차를 ‘하명 수사’로 보도하는 것에 유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다. 사진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임준선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27일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동생 등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야권은 경찰의 수사가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표적 수사 의혹은 한국당이 지난해부터 제기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이 수사한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단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돼 하달된 첩보라는 의혹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