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서, ‘독도 문제 국제법적 재조명 학술대회’ 열려
영남국제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독도 문제를 식민주의 및 비식민주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역사학자들과 국제법학자들의 연구 교류를 확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러일전쟁 당시 한반도 상황을 전시점령법과 중립법 차원에서 검토했다.
강병근 교수(고려대 법전원)는 “1905년 러일전쟁 당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전시점령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1905년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을 점령한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독도
또한 김성원 교수(원광대 법전원)는“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략행위의 일환으로 영토취득에 있어서 주권의 평화적 행사원칙이라고 하는 국제법적 영토 취득 요건에 반(反)하다”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취득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경북도 서장환 독도정책과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영남권에 기반을 둔 국제법학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의미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독도 관련 연구가 역사, 지리, 국제법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상호 연구 교류를 통해 더욱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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