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불법촬영 혐의 있는지 조사 중…추가 범행 가능성 존재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문의 A 씨가 지난 11월 21일 5시 40분경 여자 간호사 탈의실에서 나오다가 간호사 B 씨와 마주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B 씨는 여자만 출입 가능한 탈의실에서 남성인 A 씨가 나간 것을 수상히 여기고 10시 2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탈의실에 있던 카메라를 수거했고, A 씨의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몰래카메라 설치 후 옷을 갈아입는 간호사들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A 씨가 과거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인 중에 있다.
사건이 일어난 대학병원에서는 사건 발생 후인 22일 그를 직위해제했다.
정동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