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모르는 사이…헌법·법률 의한 기관 관계”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추미애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추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처음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이 안심하는 것,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어떤 축하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단순한 인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서로 존중하고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 지명 다음 날인 6일 추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축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후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 가능성이나 최근 다시 검·경 간 갈등 사례로 떠오른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질문에는 “저 자신은 지명을 받은 입장이고, 현재 청문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며 “그런 문제는 이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을 미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사무실에 첫 출근한 추 후보자는 다가올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사청문 요청서를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청서를 접수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문제없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년 초 법무부 장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