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배임죄로 유죄 이유 달라지면서 동생도 집유
수십 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종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2005∼2017년 동생이 운영하는 치즈 유통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 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게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이 혐의를 두고 부당 거래에 개입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시켜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혐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배임죄로 인정됨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 전 회장의 동생은 유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