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조사 거쳐 본조사 결론…결과 토대로 부정행위 여부 판정 및 징계 요청 가능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석·박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을 본격 조사한다. 사진은 장관직 사태 의사를 밝힌 조국 전 장관이 10월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12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는 조국 전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친 뒤 지난 4일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과 관련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당시 조 전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이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의 논문 속 문장과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 요약 내용을 베꼈다며 서울대에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에 대해서도 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9월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인용 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예비조사를 마친 뒤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조사에 나선다. 이후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시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지난 10월 8일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는 11월 13일 시작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