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수청 경남도로 2011년경 이관한 부두 불법매립지로 의심
경남 진해항 제1부두 불법매립으로 추정되는 항만시설물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진해항 제1부두가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진해항 제1부두는 2011년경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해수청)으로부터 이관받아 경남도가 현재 관리하는 곳이다.
해당 부두를 살펴보면 부식 정도를 보아 아주 오래 전에 매립되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유수면(바다)을 매립할 경우 지번취득을 통해 국가 소유로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부두는 그러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그 이유로 불법 매립 의혹이 일고 있다. 매립은 마산해수청이 관리할 당시에 벌어진 일로 여겨진다.
지번취득을 하지 않은 공유수면은 진해구 장천동 705-3번지 지선으로 면적은 2,438㎡에 이른다. 아곳은 현재 접안시설이 갖춰진 항만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지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상 실시계획(허가) 고시문이 있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지번 취득을 할 수 없다.
진해항제1부두를 이용한 선장 A 씨는 “GPS를 찍고 입항하면 바다로 나오는 곳이 이곳만이 아니다”면서 “부두가 준공된지 수십년이 지나도 어떻게 지번조차 안 나오는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마산해수청으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한 곳으로 지번 취득이 안 된 상태인지 몰랐다”며 “현장 파악을 한 후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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