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경주해양수산발전’ 원년의 해… 총 예산 328억원 확정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주시가 내년도를 경주해양수산 발전의 원년의 해로 삼고,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 어촌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본예산을 전년도 대비 169억원(262%)이 늘어난 총 273억원을 책정했다.
시는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과 관련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에 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해양관광분야에 올해에 이어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113억원, 명품어촌테마마을조성사업으로 18억원, 송대말등대문화콘텐츠조성 사업에 24억원 등을 확보했다
또 해양안전 및 환경분야에 연안정비사업 23억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4억원, 어업인 소득증대지원 분야에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어선장비 지원 사업 등 27억원, 어업기반조성분야에 어항개발사업 등 15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과거에는 단순한 수산업 위주의 어업인 기반시설과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수산업을 6차 산업으로 승화시켜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소득창출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뿐 만 아니라 해양역사와 자연환경을 연계로 한 해양관광 사업을 활성화해 경주 바다가 동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주시,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 생계급여 근로소득 30%공제․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경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내년 1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본인이 근로소득공제 미적용대상(25~65세)인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 적용한다. 그동안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생계급여를 차감하고 수급비를 지급했는데 이번 공제를 적용해 근로를 유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기본재산 공제도 확대한다. 기존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되고 주거용 재산한도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10년 만에 변화하면서 그동안 인상 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완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반영할 수 있게 된 것.
이밖에 기존 성별 및 혼인여부에 따라 최대 30%의 부양비 부과율을 적용했는데, 이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의 부양비만 부과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4.17%에서 2.08%로 완화한다.
시는 선정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하고 읍면동 이·통장 회의 및 각종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신청률을 높이도록 힘쓰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 3개소 선정
- 소규모 농가 농산물 판로 활짝 열려
경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0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는 경주농협, 내남농협, 천북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3개 농협이 모두 선정 됐다.
경주시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천북, 양북농협 직매장에 내년도 사업을 더하게 되면 지역농산물의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돼 농가소득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소규모 고령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편하게 팔고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직매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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