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은닉재산 발굴 호평
남양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요신문]김장수 기자=남양주시(조광한 시장)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5년간 방치된 공공시설(도로, 공원) 토지 21,997㎡, 시가 112억 상당의 은닉재산을 공유재산 실태조사 중 드론을 활용해 찾아 지난 12일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퇴계원 소재 아파트 진출입하는 도로와 공원으로 2015년도에 사업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재산을 당시 사업인허가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으로 찾을 수 있었다.
시는 2019년 한 해 동안 16필지 33,595㎡ 현재 시가로 180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소유권 이전했으며, 이는 단순히 시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닉재산을 찾아 발굴하고 시 소속 변호사와 지속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산관리팀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또한, 시는 화도읍지역에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시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도로와 공원 1,040㎡ 시가 4억 3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찾았지만 이미 사업체가 2015년에 해산, 청산되어 있고 토지에는 많은 압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현재 민사소송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제도발전 세미나에서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은닉재산 발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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